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윤락행위 알선을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되는 사정을 알면서 대출한 경우 대출금의 반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7-05-08
조회수 9243
첨부파일  [1]주요판결2006나3233대여금 판결 요지.pdf
 [2]2006나3233대여금 판결문.pdf
윤락업소 종업원에게 선불금으로 지급될 금원을 대출한 신용협동조합이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자에게 협력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