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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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 알선을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되는 사정을 알면서 대출한 경우 대출금의 반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
| 작성자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 |
2007-05-08 |
| 조회수 |
9243 |
| 첨부파일 |
[1]주요판결2006나3233대여금 판결 요지.pdf
[2]2006나3233대여금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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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업소 종업원에게 선불금으로 지급될 금원을 대출한 신용협동조합이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는 자에게 협력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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