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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7. 13. 선고 2016구합7460 판결
[판결요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제공은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공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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