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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고의 주장요지
-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원고가 소유 및 관리하는 건물에서 사용하는 ‘반구정(伴鷗亭)’과 같은 ‘伴鷗亭’과 ‘반구정’ 글자를 부착한 것은 원고 종친회가 고양하는 이00의 충효 및 후학 양성의 정신과 명예감정을 훼손하여 원고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동쪽 처마 현판에 새겨진 ‘伴鷗亭’과 서쪽 처마 현판에 새겨진 ‘반구정’의 문구를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0 판단요지
-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동편 처마 밑에 ‘伴鷗亭’이라는 현판을, 서편 처마 밑에 ‘반구정’이라는 현판을 부착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
① 반구정은 ‘비둘기와 더불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정자’라는 뜻으로 가치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며, 울산 중구 반구동 일대 정자 외에도 파주시 문산읍 등 ‘반구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정자가 존재한다.
② ‘반구정(伴鷗亭)’이라는 명칭에서 울산 중구 반구동이 유래하는 등 ‘반구정(伴鷗亭)’이라는 명칭은 오랜 시간 동안 지명 내지 역사적 건물로 통용되어 왔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반구정(伴鷗亭)’이라는 명칭의 독점적 사용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다.
③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반구정(伴鷗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일반 공중에게 그 명칭의 유래, 이00의 공적 및 의병의 활약상 등을 알리는 것이 본래 반구정이 갖는 충효의 의미 등을 퇴색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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