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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단66332 판결
[판결요지]
- 군경이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망인이 불침번 근무를 서다가 혼자 판매보조병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소속대대 간부들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빠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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