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술에 취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특수협박의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의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