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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피고인은 부산지검 강력부장 검사와 아무런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부산지검 강력부장검사가 손위 처남인데 검찰에서 석방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8. 28. 피고인의 지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수건의 사기,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을,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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