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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 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를 거쳐 자판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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