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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휴대전화로 일단 5만 원을 소액 결제한 뒤에 곧바로 4만 원은 취소 시키겠다. 그러면 결국 너의 휴대전화로 1만 원만 소액 결제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해주면 용돈으로 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50만 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 경까지 별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893,800원을 소액 결제하고도 이를 취소시켜주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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