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양산시 H 00공원묘원 주차장 옆 야산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합동하여 소나무를 굴취하여 이를 대기시켜 놓은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이를 반출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