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구치소’ 안에서, 피고인이 신입 수용자로서 입소 절차를 거치던 중, 울산구치소 소속 교사 E로부터 호주머니에서 귀중품을 꺼내달라는 요청을 받자,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던지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같은 구치소 소속 교사 F로부터 재차 귀중품을 꺼내달라는 요청을 받자,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