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시키자, 피고인 차량에 동승 중이던 직장 동료인 피고인 B에게 “내가 면허 정지 상태이니 나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에 따라 위 B은 2017. 1. 26. 10:00경 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 경위 J에게 “내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토스카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