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게시한 대포폰 판매 광고를 통해 대포폰 구매자로부터 받은 주문을 공범에게 전달하고, 공범은 중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유심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주문자에게게 9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 총 66개의 대포유심을 1개당 8~9만 원에 판매하여 성명불상의 부동산업자, 대출업자 등에게 제공되게 하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