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진실한 임차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허위의 전입신고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위 경매절차에 제출하여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철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의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경매를 방해하며, 동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