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5-08
조회수 11253
첨부파일  [1]2006노1371.pdf
 [2]2006노1371(판결요지서).pdf
 

양도인이 음식점을 새로이 개업하여 양수인에게 그 음식점의 영업권을 양도함에 있어 음식점의 시설비용 등 개업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약정한 양도대금이 차이가 크게 난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으로서는 예상 수익 등의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영업권을 양수하였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수인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약정한 양도대금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양수인이 영업권을 양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2007. 5. 1.자 판결입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