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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음식점을 새로이 개업하여 양수인에게 그 음식점의 영업권을 양도함에 있어 음식점의 시설비용 등 개업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약정한 양도대금이 차이가 크게 난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으로서는 예상 수익 등의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영업권을 양수하였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수인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약정한 양도대금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양수인이 영업권을 양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2007. 5. 1.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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