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외상으로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중순경부터 2015. 1. 14. 경까지 시가 합계 69,868,000원 상당의 홍삼 약 1,280근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