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면책신청 당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4921)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7-27
조회수 11096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7가단4921.pdf

[민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4921 판결) 원고들이 면책결정을 받아 피고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함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이 면책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누락하였으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안에서, 재판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여부, 즉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