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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익명으로 가입하여 미모의 여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보여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거나,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유도하여 위 남성들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864, 1159(병합)]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7-27
조회수 6357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7고단864.pdf

[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864, 1159(병합) 판결]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톡', '랜덤채팅', '네잎클로버', '심톡', '틱톡' 등에 익명으로 가입하여 미모의 여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보여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거나,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유도하여 위 남성들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일명 '몸캠피싱')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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