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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피해자인 웹툰 작가를 '한남충'이라고 기재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411)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7-27
조회수 9945
첨부파일  [1]서울서부지방법원_2017고정411.pdf

[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411 판결] 피고인이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이거 안가면 마인드씨같은 한남충한테 임신공격당하고 결혼함'이라고 기재하여 그 필명의 웹툰 작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한남충'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 남성을 재미있게 부르는 신조어로서 이러한 표현을 쓰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를 특정하여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재판부는 '한남충'에서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점, '마인드씨'는 피해자의 필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기재한 문구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 피고인이 그 문구를 기재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위 문구를 기재하였으며, 위 문구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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