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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안의 개요
- 피고는, A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성활동성 B형 간염을 앓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약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숨긴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A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한 사안.
0 판단요지
- A은 1994년 B형 간염 진단을 받았고 2008. 10.경 B형 간염으로 입원치료까지 받았으며 그 이후부터 2012. 8.경까지 제픽스, 피어리드정, 인터페론 등의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한 사실, 그럼에도 A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 급성 B형 간염의 경우에는 신생아 저체중과 미숙아 출산율이 상승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
- 그러나 한편, 증거를 종합하면, 만성 B형 간염의 경우에는 임신 경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 A이 복용한 약물과 관련하여 임산부에 대한 부작용에 관한 증거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A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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