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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된 점, 원고는 2016. 11. 8. 울산지방법원 2016카명20912호로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재산명시 결정이 내려지자 이 사건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외에 금융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굳이 이를 누락하여 그로 인한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판결의 기초가 된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를 악의로 누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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