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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안의 개요
- 원고는 A에 대한 채권자인데, A의 모친인 B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A과 피고가 2011. 9. 15.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A의 상속지분에 대해서 이를 포기하고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안.
0 판단요지
- A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는 A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고 실제로 이후 A의 상속포기가 법원에 의하여 수리되었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A에게는 상속포기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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