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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안의 개요
-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A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위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인 A과 B의 피상속인인 A이 동일인임과 이 사건 토지가 A의 상속인인 B의 소유임을 다투지 아니한 사안.
0 판단요지
-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B이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B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원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전제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B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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