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토지대장에는 A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위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인 A과 B의 피상속인인 A이 동일인임과 이 사건 토지가 A의 상속인인 B의 소유임을 다투지 아니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나2015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7-26
조회수 2182
첨부파일  [1]2017나20159판결문.pdf

0 사안의 개요

-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A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위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인 A과 B의 피상속인인 A이 동일인임과 이 사건 토지가 A의 상속인인 B의 소유임을 다투지 아니한 사안.

 

0 판단요지

-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B이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B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원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전제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B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