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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안의 개요
-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내용,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해임 일자 기재 등과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2016. 7. 27.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2016. 7. 8. 개최된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사내이사인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없는 사안.
0 판단요지
- 따라서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사내이사인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결의가 제1차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하자 있는 해임 결의로서의 외관조차 존재하지 않는 원고에 대한 2016. 7. 8. 자 해임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및 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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