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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안의 개요
-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인 사안.
0 판단 요지
- 원고들이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들과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이나 고객 회사가 아닌, 해양, 에너지 건설 프로젝트 컨설팅 기업인 *******의 한국 법인으로, 2009년부터 울산의 XX중공업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 프로젝트(쉐**, 엑***, * 등이 참여한 ** 해안의 가스전 개발 사업) 관련 작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을 채용 및 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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