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인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253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7-26
조회수 2200
첨부파일  [1]2016가합22536판결문.pdf

0 사안의 개요

-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인 사안.

 

0 판단 요지

- 원고들이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들과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이나 고객 회사가 아닌, 해양, 에너지 건설 프로젝트 컨설팅 기업인 *******의 한국 법인으로, 2009년부터 울산의 XX중공업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 프로젝트(쉐**, 엑***, * 등이 참여한 ** 해안의 가스전 개발 사업) 관련 작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기술 인력을 채용 및 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