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 회사의 정당한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아 적법한 이 사건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무단으로 결근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교육명령 위반 및 장기 무단결근 행위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