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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으로부터 추심금채권 상당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공탁금이 집행채무자인 A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피공탁자인 A가 아닌 원고에게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확인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한다 하여도 집행법원이 이 사건 공탁금의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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