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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사고는 교차로 통과 후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발생하고 중앙분리대 앞면 단부에‘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충격흡수시설과 시선유도봉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것이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원고가 주장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6387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7-26
조회수 2176
첨부파일  [1]2016가단63875판결문.pdf

0 사안의 개요

-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통과 후 중앙분리대(방호울타리의 일종)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발생하고 위 중앙분리대 앞면 단부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충격흡수시설과 시선유도봉이 갖춰지지 않았음.

- 이것이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

 

0 판단요지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편도 2차로(왕복 4차로) 도로로, 사고 발생 지점 전후로 도로의 굴곡이나 높낮이가 거의 없이 직선으로 평탄하게 뻗어 있어 운전자의 시야에 막힘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도로가 사고 지점 인근 교차로에서 사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가 추가로 생성되어 있는데, 교차로 통과 후 중앙분리대가 시작되기 전에 도로 중앙에 표지병과 장애물 표적 표지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의 황색실선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운전자가 착오로 차로를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 점,

 

③ 충격 흡수시설은 차량의 충돌이 예상되는 장소 중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도로지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도로나 시설물의 구조, 도로의 조건, 교통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지점이 특별히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사고지점에 방호울타리인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다 하여 그것이 곧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이라는 것을 표상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의 관리자로서는 주간에 직선구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차선을 따라 주행하지 못하고 차선을 이탈하여 이 사건 중앙분리대 하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리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한 바, 도로관리자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지점 중앙분리대 단부 전방에 표지병과 장애물 표적표지 등을 설치하는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에게 도로구조상 차로로부터의 이탈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이 사건 사고 지점 중앙분리대의 단부 전방에 충격흡수시설과 시선유도봉을 설치하지 않았다 하여 도로 또는 도로부속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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