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사안의 개요
-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과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가압류 등을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한 혼합공탁을 한 데 대하여, 원고들이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우선변제청구권 주장을 한 사안
0 판단요지
- 이는 위 혼합공탁 이후 진행되는 배당절차에서의 배당 여부 및 그 순위에 관한 주장이므로 원고들은 우선변제청구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의 판단에 불복시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을 뿐 별소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우회적인 분쟁해결방식으로 볼 것이어서 유효, 적절한 분쟁해결방법으로 보이지 않아 원고들로서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