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는 제조업을 하는 인도네시아 국적 회사이다.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은 불특정인의 메일을 해킹하여 대금청구서에 기재된 수취인 계좌를 변경하여 중간에서 거래대금을 가로채고, 피고는 위 *******의 지시를 받아 *******이 위와 같이 가로챈 돈을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008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7-26
조회수 2028
첨부파일  [1]2017가합20087판결문.pdf

0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서 제조업을 하는 인도네시아 국적 회사이다.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은 불특정인의 메일을 해킹하여 대금청구서에 기재된 수취인 계좌를 변경하여 중간에서 거래대금을 가로채고, 피고는 위 *******의 지시를 받아 *******이 위와 같이 가로챈 돈을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로부터 198,097,362원을 편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편취 범행’이라 한다).

 

0 판단

- *******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이 사건 편취 범행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액 전액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편취금액 중 일부를 외국에 송금하여 그 일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여전히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액 전액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