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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서 제조업을 하는 인도네시아 국적 회사이다.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은 불특정인의 메일을 해킹하여 대금청구서에 기재된 수취인 계좌를 변경하여 중간에서 거래대금을 가로채고, 피고는 위 *******의 지시를 받아 *******이 위와 같이 가로챈 돈을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원고로부터 198,097,362원을 편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편취 범행’이라 한다).
0 판단
- *******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이 사건 편취 범행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액 전액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편취금액 중 일부를 외국에 송금하여 그 일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여전히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액 전액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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