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부동산을 제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정명의인 A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원고는 최 씨 문중의 종손인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원고는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민법 점유취득시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미등기인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대장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나2389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7-26
조회수 2180
첨부파일  [1]2016나23892판결문.pdf

0 원고의 주장요지

- 최 씨 문중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정명의인 A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원고는 2013. 6. 19. 최 씨 문중의 종손인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원고는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취득시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미등기인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대장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0 판단요지

- 설령 원고가 매수자 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외에 피고를 상대로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원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 이 사건 소를 각하.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