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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고의 주장요지
- 최 씨 문중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정명의인 A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원고는 2013. 6. 19. 최 씨 문중의 종손인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원고는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취득시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미등기인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대장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0 판단요지
- 설령 원고가 매수자 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외에 피고를 상대로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원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 이 사건 소를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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