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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고의 주장요지
-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별다른 중복계약의 필요성 없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소득에 비하여 과다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0 판단요지
- 보험계약이 체결된 총 기간이 약 10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있는 점,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모집인의 가입 권유를 받아 체결된 것인 점, 피고가 사고를 가장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기망 기타 부정한 수법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가 입원기간 중 외박이나 외출을 자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보험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인 401,040원이 피고의 소득에 비하여 과도한 금액이라거나 사회통념상 지극히 이례적인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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