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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산물 도매 및 소매업자인 피고인이 냉동 수산물을 울산 시내 60여 곳의 식당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위 냉동 수산물을 냉동 탑차로 운반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에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다만 피고인은 식품판매업 뿐만 아니라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관할 구청인 울산 남구청으로부터 제대로 지도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노42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7-24
조회수 2224
첨부파일  [1]2017노426판결문.pdf
 

 수산물 도매 및 소매업자인 피고인이 오징어, 가리비, 새우, 홍합, 주꾸미, 낙지, 바지락 등 냉동 수산물을 울산 시내 60여 곳의 식당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위 냉동 수산물을 냉동 탑차로 운반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에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중 하나로 제21조 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들고 있고,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단서는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데, 그 문언, 내용과 규정 체계 등에 따르면 위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란,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여 가져오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나아가 영업자가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은 위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결국 피고인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다만 피고인은 식품판매업 뿐만 아니라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관할 구청인 울산 남구청으로부터 제대로 지도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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