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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들이 아들이 운영하는 공장의 출입로로 이용하던 이 사건 토지를 수용당한 후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아 종전과 같이 출입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드러눕거나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피켓을 들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위 토지의 도로 내지 인도 조성 공사를 하던 피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사안에서,‘피고인들은 드러누운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 회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노71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7-24
조회수 2072
첨부파일  [1]2016노716판결문.pdf

 피고인들이 아들이 운영하는 공장의 출입로로 이용하던 이 사건 토지를 수용당한 후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아 종전과 같이 출입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드러눕거나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피켓을 들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위 토지의 도로 내지 인도 조성 공사를 하던 피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당시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은 드러누운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 회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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