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장갑과 십자드라이버를 소지한 채 절취의 고의로 식당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다가 베란다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당시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가 고파 음식점인 줄 알고 들어간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