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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들이 미성년자 여학생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갖고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직전에 이르도록 지시하고, 공범들 중 일부는 성관계를 하기 직전에 현장에 들이닥쳐 위 여학생의 남자친구 또는 지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노5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7-24
조회수 3087
첨부파일  [1]2017노52판결문.pdf

 피고인들이 치밀한 계획하에 미리 섭외한 미성년자 여학생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갖고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직전에 이르도록 지시하고, 공범들 중 일부는 성관계를 하기 직전에 현장에 들이닥쳐 위 여학생의 남자친구 또는 지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갈취한 사안에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 과정에서 공범들을 차량으로 이동시키고 미성년자의 친척 행세를 하면서 합의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갈취하며 그 범죄수익을 직접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등 범행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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