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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사찰 공금을 룸살롱에서 술값 등으로 탕진하고, 룸살롱에서 만난 내연녀에게 생활비 명목 등으로 송금함으로써 합계 2,020,703,000원을 횡령한 사안에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 규모가 막대하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 사찰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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