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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양 사건에서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부분에 대하여 해당 피고인들이 공통적으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고 있는바, 각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① 피고인들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며, ②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근로자의 채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전국000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에서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적법하더라도 ③ 이를 거부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정당행위라 볼 수 없어 법리오해 주장도 배척하고, 나아가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노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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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양 사건에서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부분에 대하여 해당 피고인들이 공통적으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하고 있는바, 각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① 피고인들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며, ②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근로자의 채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전국000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에서 조합원의 채용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적법하더라도 ③ 이를 거부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정당행위라 볼 수 없어 법리오해 주장도 배척하고, 나아가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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