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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 회사의 보안사항을 취급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피해자 회사의 핵심 영업 비밀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 및 반출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노194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7-24
조회수 1958
첨부파일  [1]2016노1948판결문.pdf

 피해자 회사의 통합 회계부 총괄, 렌터카 사업부 총괄, 경영 성과분석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보안사항을 취급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피해자 회사의 핵심 영업 비밀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 및 반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비록 자백하고 초범인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는 물론 그 협력업체들까지도 경영상의 위기에 처할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하여 탄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건(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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