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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회사의 통합 회계부 총괄, 렌터카 사업부 총괄, 경영 성과분석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보안사항을 취급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피해자 회사의 핵심 영업 비밀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무단으로 취득 및 반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비록 자백하고 초범인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는 물론 그 협력업체들까지도 경영상의 위기에 처할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하여 탄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건(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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