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득이 파악될 수 있는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것으로서 현재 보험정책상 불가피하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