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