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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반환명령에 첨부된 납부고지서의 ‘주소’란에 원고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ㅇㅇㅇ의 주소지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반환명령에 원고에 대한 납부고지서가 아예 누락되어 있다거나, 원고의 주소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부고지서로 인하여 이 사건 반환명령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납부고지서가 주소 기재 등의 하자로 위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급결정이 취소된 보조금의 반환명령처분과 징수처분은 별개의 절차에 속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납부고지서의 하자는 징수처분의 하자에 불과하여 별개의 절차로서 선행 부과처분인 이 사건 반환명령의 무효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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