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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고단1709 판결 (제5형사단독)]
피고인이 등록 없이 금전을 대부하면서 채무자로부터 연25%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고,
채무자의 주거지와 경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위력을 사용하여 공포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한 사안에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강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한 원인이 되어 채무자가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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