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판시 병원의 직원 및 간호사인 피해자들에게 가한 특수협박 범행 등으로 징역 8월을 복역한 후 보복 목적으로 판시 병원의 응급실을 찾아가 피해자들을 협박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