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B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나아가 공문서인 B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피고인 A에게 징역, 벌금, 추징금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A의 허위공문서작성행위를 사실상 방조한 피고인 B에게 벌금을, 피고인이 A의 뇌물수수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건에 개입하여 담당 검사를 운운하며 곤궁에 처한 A을 겁박함으로써 금액을 편취한 피고인 C에게 징역을 각 선고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5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7-13
조회수 2420
첨부파일  [1]2016고합455판결문.pdf

 B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나아가 공문서인 B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 추징 250만 원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A의 허위공문서작성행위를 사실상 방조한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 원을, 피고인이 A의 뇌물수수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건에 개입하여 담당 검사를 운운하며 곤궁에 처한 A을 겁박함으로써 3,5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을 각 선고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