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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나아가 공문서인 B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 추징 250만 원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A의 허위공문서작성행위를 사실상 방조한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 원을, 피고인이 A의 뇌물수수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건에 개입하여 담당 검사를 운운하며 곤궁에 처한 A을 겁박함으로써 3,5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을 각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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