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서 소란을 피우고, 노래방 등에서 무전취식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의 가족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