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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시설을 인수함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수질초과배출부과금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그러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시설의 소유권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이 피고보조 참가인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이를 배척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의 승계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위 부과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있는바, 향후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보조참가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더라도 여전히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아니라 원고에게 위 부과금을 징수하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미리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
그러나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다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사정일 뿐 아니라 그 발생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위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앞으로 변경될 수 있는 장래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두 번째 주장도 배척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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