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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사안
①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최종 음주 시간은 2016. 10. 7. 02:57경이고 운전 시점은 그로부터 4시간 이상이 경과한 같은 날 07:27경이므로, 원고의 체질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운전 시점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산출한 0.11%는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율인 시간당 0.008%를 적용하여 음주 측정 시점을 기준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0.096%+0.008%×(109분/60분)}한 것인 점.
③ 위 0.11%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여유 있게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첫 번째 주장을 배척.
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초과한 0.11%에 이르는 점.
② 원고에게 반드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가족의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하여 행정청이 그 처분을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음주운전은 운전 거리나 운전 시간에 관계없이 음주운전 자체가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로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도 2001. 4. 20. 과 2009. 9. 20. 각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전력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필요적인 면허취소사유에도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두 번째 주장도 배척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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