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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교제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로 하여금 성매매 남성의 지갑을 훔치도록 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6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7-13
조회수 2852
첨부파일  [1]2017고단1061판결문.pdf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교제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인 E으로 하여금 성매매 남성의 지갑을 훔치도록 한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이미 사전에 인식하고, A를 도와 위 범행을 가능하도록 도와준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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