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교제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인 E으로 하여금 성매매 남성의 지갑을 훔치도록 한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이미 사전에 인식하고, A를 도와 위 범행을 가능하도록 도와준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