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C의 약국에 침입하여 의약품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사설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