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부도 날 상황에서 1억 원이 넘는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채권자를 비롯한 관계인들에게 손해를 끼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안.